판례
출처: lbox.kr/case/대법원/2010다3327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279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0다33279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91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대희희(주심) 박시환 차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