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B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본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 및 원고 C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C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일 기본급에 연동)을 지급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이고,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급량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06년도 내지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설정하여 그 액수를 명확히 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추가 지급을 구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지급기준 중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이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의 취지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시간외근무를 확인할 수 없는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에 위 약정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포괄임금제의 법리에 위 사실 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기준중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사전합의에 불과하고, 따라서 사용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약정한 근무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D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기준은 1999년 이전부터 5년 이상 재직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과 구별되는 '월평균보수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지급기준은 기본급과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범위의 통상임금 및 1일당 임금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포함한 제 임금과 함께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09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및 가계보조비만의 합산액으로 규정한 이 사건 지급기준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근속수당을 포함한 기본급과 위 각 수당에 정액급식비(급량비 포함)와 교통보조비까지 더하여 산정함으로써 이를 증액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금의 지급방법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기준의 퇴직금 가산율150%를 100%로 축소시켰고, 나아가 피고가 '2009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시행 이전에는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1999. 12. 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재직중인 자가 퇴직한 경우 이러한 임금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속근로년수의 150%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여 왔음에도 노사 모두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기준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규정한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지급기준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의 평균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지급기준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그 산정의 기초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규정상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 B의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 부분을 인용한 것은 취업규칙 등의 해석 및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 B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 및 원고 C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C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차한성 박병대 박시환(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