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87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사(하청사)로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 6. 8.에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E 2층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행하여온 법인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역 내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을 위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원심공동피고인 F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공모공동하여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09. 7. 2. 08:00경 방수조적공인 피해자 H이 띠장해체 작업현장에서 조적작업 중 낙하된 띠장에 협착하여 같은 날 10:30분경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용인 G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대표자 F과 관련된 부분은 F이 행위자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용인 G과 관련된 부분이 유죄로 선고된다는 취지에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73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표자 F과 관련된 이유무죄 취지의 부분도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용인 G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대표자 F과 관련된 부분은 원심 판시 이유와 같이 대표자 F이 행위자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여 위와 같이 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