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91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책임조각사유와 정상에 관한 사정을 혼동하거나, 그 밖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상훈(주심) 신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