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U, V, W, X, Y, Z, AA, AB의 2008년 1월분 내지 9월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위 원고들 패소 부분 및 원고 S, T의 2008년 7월분과 8월분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 B, C, D, E, F, C, H, I, J, K, L, M, N, O, P,Q, R, S, T의 상고와 원고 U, V, W, X, Y, Z, AA, AB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원고 S, T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 U, V, W, X, Y, Z, AA, AB(이하 '제1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안전행정부(당시는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안전부, 이하 같다)의 해당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예산편성 참고자료'라 한다)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안전행정부가 그 해의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② 2008년에도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통보되기 전까지 2007년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었던 사실, ③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는 종전과 달리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그 지급 요건을 변경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2008. 9. 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2008년 1월분 내지 9월분 임금에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지급은 그 계산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정산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는 2008년 10월 이후 지급될 임금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때까지 재직하고 있던 제1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8. 9. 9. 체결된 위 협약 중 2008년 1월분 내지 9월분 수당에 관한 정산 합의는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정산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인 제1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위 정산 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근로자들인 제1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도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위 협약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 정산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08년 1월분 내지 9월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제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1원고들은 원심판결의 제1원고들 패소 부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제1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제2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에 관하여
제2원고들은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2 조, 제55조, 근로기준법 부칙(2003. 9. 15.) 제1조, 제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2005. 4. 27.) 제2항에 의하면, 피고와 같이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 7. 1.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주 16시간으로 하고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아닌 100분의 25를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도 2006. 7. 1.부터 2009. 6. 30.까지 3년 동안은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2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가산율이 적용되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100분의 25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2005. 7. 1.부터(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005. 7. 1.이다) 2008. 6. 30.까지의 3년 동안으로 보고, 원고 S, T(나머지 원고들은 2008. 6. 30. 전에 퇴직하였거나 2008년 7월 이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인정받지 못하여 문제되지 않는다)의 2008년 7월분과 8월분(위 원고들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2008년 8월분까지만 인정되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전부 100분의 50의 가산율만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1.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위 100분의 25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2009. 6. 30.까지로 주장하였고, 피고 또한 2011. 12. 8.자 참고자료를 통하여 원고들의 위와 같은 가산율 적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원고들과 피고 모두 피고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가산율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 S, T의 2008년 7월분과 8월분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가산율만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자백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가산율 적용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가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휴일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머지 부분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원고들의 2008년 1월분 내지 9월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제1원고들 패소 부분 및 원고 S, T의 2008년 7월분과 8월분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제1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제2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S, T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S, T을 제외한 나머지 제2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