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481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경기 침체와 업체 간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2007년 약 130억 원, 2008년 약 356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2009년에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2010년에 다시 악화되어 그 해 3분기에 다시 약 12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회사인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2010년 3분기 당기순손실이 약 2,990억 원에 이르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5. 28.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2010. 6. 4.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도 하에 피고에 대한 기업 구조개선작업이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해고회피노력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임원들에 대한 2010년 7월분 및 8월분 임금을 10%에서 40%까지 삭감하였고, 전체 임원의 40%에 해당하는 6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그 중 3명이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10. 7. 5.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010. 7. 9. 부터 2010. 9. 26. 까지 단양 공장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2010. 9. 경부터 본사 사옥 및 레저사업부의 자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2010. 9. 7. 현대시멘트 주식회사노동조합과 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2010. 9. 30. 자로 시멘트사업부 소속 근로자 174명이 명예퇴직한 사실, 그 후 피고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시멘트사업부 소속 근로자 2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시멘트사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 302명 중 12명, 사무기술직 근로자 125명 중 5명 등 17명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위 17명에게 명예퇴직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 위 17명 중 생산직 근로자인 B과 사무기술직 근로자인 원고를 제외한 1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고회피노력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해당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피고 내 노동조합 중 가장 많은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던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경영상 정리해고 선정기준'을 결정한 사실, 위 선정기준은 인사고과, 재급년수, 근태, 표창, 징계 등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과 부양가족, 장애인, 보훈, 건강, 연령 등 근로자 측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위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원고는 사무기술직 근로자 125명 중 122번째에 해당하여 정리해고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위 선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구성항목과 항목별 배점 비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리해고대상자 선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4.

사전 협의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피고 소속 근로자는 모두 803명으로 시멘트사업부에 611명, 레저사업부에 192명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는 매각절차가 예정되어 있던 레저사업부를 제외한 시멘트사업부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 내에는 시멘트사업부 생산직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시멘트사업부 사무기술직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현대시멘트 사무기술직 노동조합 및 레저사업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현대성우리조트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던 사실, 당시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452명 중 393명이, 현대시멘트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159명 중 13명이, 현대성우리조트 노동조합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192명 중 120명이 각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0. 8. 6.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간 협의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15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여 2010. 9. 30. 정리해고의 규모와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위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4%의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2010. 8. 25. 현대시멘트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에도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것을 요청하여 2010. 8. 26. 부터 2010. 10. 11. 까지 9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현대성우리조트 노동조합과도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