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진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등 새로운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해자들 중 V(제1심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및 AS(제1심 범죄일람표 순번 25번)의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1. 8. 9.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피해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위 각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그것이 인정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V, AS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해자들 중 AU(제1심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및 AV(제1심 범죄일람표 순번 17번)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파기의 범위
결국 원심판결 중 피해자 V, A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