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나 통상임금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택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택시운수종사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인상분에 반영하거나 부가가치세 수당 등의 명목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운수종사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납입한 사납금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신차구입비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납금은 임금협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 새로 출고된 차량과 중고차량에 따라 사납금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근무일마다 매일 피고에게 세차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임금협정에서 정한 택시근로환경 개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세차원에게 지급한 세차비는 광일통운노동조합이나 세차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세차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