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038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이고,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로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R은 2006. 7.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S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S는 2007. 4. 19.경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채무자를 S로 하는 대출을 받고 부산은행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R은 2007. 8. 27.경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7. 9.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0. 17.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T로 변경등기한 사실, S는 R이 거래하던 업체로서 R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이나 T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인 사실, R은 그동안 사업자등록 등에 있어서 S의 명의를 빌려 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또한 S의 근로자가 아니라 R이 운영하던 개인기업 또는 T의 근로자인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이상 R 또는 T에 대한 임금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S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부산은행이 S가 명의수탁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그 명의신탁약정 등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설령 원고들 주장처럼 R이 자신이 경영하던 영업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T에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R 또는 T의 근로자들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용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