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3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14두123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상고인 | A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3누29034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