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다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여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인사고과의 평가에 있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따른 연봉 삭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전년도 인사고과를 토대로 근로자가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일반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인원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상의 제재 내지 징벌조치에 관한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마이너스 연봉제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단체협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