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48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쟁의행위로서 2012. 3. 13.부터 2012. 3. 16.까지 및 2012. 3. 19. 총 5일에 걸쳐 준법투쟁(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2. 3. 20.경 피고의 근로자들 중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운전자들 180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여 2012. 6. 11.까지 총 84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에 피고를 비롯한 버스회사들과 12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버스회사들이 기존 단체협약서에 미치지 못하는 협약안만 제시하면서 노조의 협약안 수용을 거부해온 점, 이에 이 사건 노조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쟁의행위의 내용은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그쳤으며, 이와 같이 비교적 약한 정도로 5일 가량 지속된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쟁의행위 개시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조가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84일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공동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개별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 가입 인원이 직장폐쇄 철회시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 이 사건 노조가 2010. 경부터 여러 차례 쟁의행위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그때마다 서로 합의에 이르러 분쟁이 일단락되었으므로 과거의 쟁의행위를 일체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오히려 그동안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피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해왔고 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후에도 피고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5일 간의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피고의 대응은 소극적인 방어수단을 벗어나 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소영(주심) 이인복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