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판례 9건 · 행정해석 5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