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판례 2건 · 판정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