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판정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