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786 (1986. 8. 6.)

노조 01254-12786

질의요지

조합원 갑은 그가 소속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전임자로 파견되어 노동조합업무에 계속 전임해 오다 전임 해제로 다시 회사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바,

1.

단체협약상 회사는 전임 해제시 전임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전임자가 원직에 복귀되어야 하는지. 만약,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았을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2.

조합원 갑이 전임자로 파견된 후 조합원 갑의 동의없이 전임자 원직복귀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조항이 변경되었는 바, 조합원 갑이 원직에 복귀할 시 종전의 단체협약조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변경된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1.

단체협약은 노사간에 체결된 쌍무계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노동조합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2.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