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5두478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여 왔는데,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 해석,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의 형식성,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고용계약의 묵시적 갱신,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안철상(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