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12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원심은, (1) 원고가 2013. 10. 11. 피고에게 급여를 인상하여 주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절당하자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겠다며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에 갈음한 관련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정한 제26조에 대한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해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별도의 근거로 삼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인복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