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37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 I분회와 사이에 2004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226시간으로 합의하였다.

4)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양주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5)

피고는 2010. 6. 30.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새로 설립된 J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격일제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76시간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격일제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126시간, 126시간, 87시간으로 정하였는데,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J노동조합 사이에 2010년 6월부터 2013년까지 체결한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로자 다수가 수입 감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