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재형(주심) 박병대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