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