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자 N, O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선정자 N, O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N, O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N, O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나머지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은 사용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기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판진행상의 위법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와 같으나,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선정자 N, O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