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을 피고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