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68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