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46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제36조 위반죄 및 제43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