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을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