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15. 2.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중 고정연장근로수당 제도를 변동연장근로수당 제도로 적법하게 변경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L의 경우 피고로 고용이 승계되었더라도 변동연장근로수당 제도 하에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 2015. 2. 이후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업적연봉 중 지급률 700% 부분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연차휴가수당과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연차휴가수당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 A, L에 대한 2015. 1.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016. 10. 10.부터의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또는 청구기간 전에 사용자나 그와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나 해당 근로자와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평균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에게 매년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아울러 전년도 출근율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차휴가를 추가로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2014. 9. 7. F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3)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3.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0.에 이르러서야 원고 A,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 L은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2014. 9. 7.부터 선행 소송 판결 확정 전날인 2016. 8. 22.까지는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확정일부터 피고가위 원고들을 실제 고용하기 전날인 2016. 10. 9.까지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원고들이 선행 소송 판결 확정 이전에 피고와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 기간 중 평균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등에 관하여 심리해보지 아니한 채,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중 2016. 10. 10. 이후 취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관한 부분만 인용하고 그 전 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연차휴가수당 또는 그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 A, L에 대하여는 원심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1심의 인용 금액 중 2016. 10. 9. 이전 기간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앞서 본 방법으로 연차휴가수당 또는 그 상당의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인용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2016. 8. 22.까지의 기간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의 일실수입에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통해 취득한 중간수입을 전액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중간수입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변론주의 원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