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3.25.
대법관 재판장 민유숙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