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39561 판결

20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종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신의칙위반 항변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추가사납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신의칙 위반,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무효인 경우 잔여 부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