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부분, 강제집행면탈 부분, 배임수재 부분, 증거인멸교사 부분, E에 대한 범인도피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사후행위, 교사, 방조,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6. 16.자 가압류등기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업무상배임미수 부분, 각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각 업무방해 부분, F에 대한 범인도피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 근로기준법 제9조의‘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공소권남용,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