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6148 판결

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28.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김재형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