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1누31636 판결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16행 다음에 ‘(B시는 위 공무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19. 1. 1. 원고를 포함한 청소·경비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1면 20행 ‘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29. B시 산하 B시평생교육사업소 E도서관에 ’G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착수계, 공사예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근무자 명단을 첨부하였고, 현장대리인선임계에는 ’F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위 용역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의 긴급 처리권을 행사하도록 위임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시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현장대리인을 두고 이 사건 도서관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을 수행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

제12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을 2단계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입찰의 과업내용은 E도서관 내·외부 시설 및 물품 경비, 이용자 안내, 질서유지, 도서관 업무보조로서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과업 수행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입찰이 허용되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과업지시가 가능하다. 이 사건 회사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 이 사건 입찰조건인데,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특성, 열람실이나 도서반납 과정에서 도서관 이용자에 의한 각종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과업내용이 대체로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시설경비업무(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목이 정한 신변보호업무(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B시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을 받는 방법으로 원고를 이 사건 도서관에서 근로하게 할 이유가 없다.

○

제13면 5행 ‘보낸 점’ 다음에 ‘, ④ 개별 근무일, 휴가 등 근무일정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경비원들이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