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03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407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9. 채무자 A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채무자 A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A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가 계속 중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 체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장이 도산됨에 따라 배당요구채권자가 법정대위변제하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채권의 원금(체당금) 52,998,200원’(이하 ‘대지급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 경매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및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1. 22.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237,453,872원 중 173,341,097원은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G유한회사에, 나머지 64,112,775원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대지급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자인 G유한회사와 피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되, 별제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채권에 기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담보권자의 별제권부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채권이 별제권자에 우선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