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조합 탈퇴 강요 행위 및 원고 I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행 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원고 J노동조합 및 별지 3 목록 기재 원 고들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A, B, C, E, F, G, H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및 피고 D의 각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상고 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①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순번 11, 49, 82 제외) 및 별지 5 목록 기 재 원고들(순번 14, 35, 36, 37, 86 제외)과 피고 B, C, E, F, G, H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②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 사 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순번 11, 49, 82 제외) 및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순번 14, 35, 36, 37, 86 제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 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가 각 부담하며, ③ 별 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및 원고 K, L, M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이, 피고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개요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J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산하 I 지회(이하 '원고 조합 지회'라 한다)가 2010. 6. 21.부터 2011. 5. 25.까지 전면파업을 실시하자 2010. 6. 30.부터 2011. 6. 13.까지 직장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피고 회사의 노무담당부장인 피고 E, 노무담당파트장인 피고 F, 노무담당실무자인 피고 G로 하여금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노무전략 시나리오' 등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문건들은 '친 기업 성향의 노동조합설립,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 복귀 차단, 최종 목표로서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 E, F, G는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중순경 부서장들로 하여금 파업에서 복귀한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 N, O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사직서나 조합원탈퇴서에 서명을 하라고 함으로써 원고 조합 지회 탈퇴를 강요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행위'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2. 2. 24.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7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확정하였는데,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들로서 위 파업 참가자들이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 행위'라 한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2. 5. 30.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2. 26. 2014년도 능력고과 및 하반기 성적고과 평정을 완료하였는데, 별지 3 목록 중 3-1,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을 포함하여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 62명은 성적고과 내지 능력고과에서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은 정기승격에서 제외되거나 정기승호에서 축소 승급되었고, 2015. 4. 10. 고과상여금이 삭감되었다(이하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라 하고, 위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피고 E, F, G는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행위에 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 행위 및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에 관하여 각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 확정되었다.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전체로서 원고 조합 지회를 파괴할 의사로 지속 · 반복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및 해고 행위가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를,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가 별개의 공동불법행위를 각 구성한다는 이유로 각 불법행위 별로 가담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기초로 청구취지를 주위적 · 예비적으로 나누어 구하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 ·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 탈퇴강요 및 해고 행위는 피고 회사가 단일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작성한 문건들을 실행한 것으로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행위이고,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는 그와 단절된 의사에 기한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각 행위 전체가 하나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및 해고 행위와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로 나누어 각 행위별로 가담한 피고들이 원고 조합 및 나머지 원고들 중 각 행위의 직접 대상자가 된 일부 원고들의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한편, 각 행위별로 직접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및 해고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에,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각 행위는 각별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B, H, 전 교섭대표인 피고 C 및 피고 E, F, G는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및 해고 행위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에 각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 조합은 피고들의 각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수 감소와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 침해 또는 조직 활동 · 운영의 저해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의 조합 탈퇴강요 및 해고 행위 또는 부당한 인사고과 행위의 직접 대상자가 된 일부 원고들은 그 각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및 해고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 조합의 경우 3,000,000원, 그 대상자인 일부 원고들의 경우 각 300,000원으로,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 조합의 경우 1,000,000원, 그 대상자인 일부 원고들의 경우 각 100,000원으로 각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및 해고 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나,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인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및 해고 행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2017. 5. 26.에야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이 사건 각 행위별로 직접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및 해고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본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각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조합 탈퇴 강요, 해고, 인사고과 등급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해당하거나 제4호에 정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등 그 내용과 유형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각각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형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별개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행위와 이 사건 해고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행위와 이 사건 해고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및 범위를 판단하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만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특정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행위가 단일한 고의 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불법행위라는 취지의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조합 및 이 사건 각 행위의 직접 대상자가 되었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위 원고들은, 원심의 손해액 판단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이념과 형평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 상고이유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다만 원심이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행위와 이 사건 해고 행위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등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및 해고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각각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 C, E, F, G, H은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및 해고 행위에, 피고 D은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에 각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여, 관련 원고들이 피고들의 각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행위와 이 사건 해고 행위에 관하여는 원심이 이를 하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를 개별적으로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원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관한 인과관계,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심판결 중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무파업타결금 등 지연손해금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조합 탈퇴 강요 행위 및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원고 조합 및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 B, C, E, F, G, H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및 피고 D의 각 상고와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회사, B, C,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과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및 원고 K, L, M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