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장해급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부분 중 13,251,33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도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재해근로자의 과실 등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손해액은 56,390,183원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으로 장해보상일시금 22,085,5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 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손해액 범위 내인 장해급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의 장해급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부분 중 13,251,33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신숙희(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