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31138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에 관한 판단(제1 내지 4, 7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협약과 2017년 이후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제5, 6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0년 이후의 임금협약 내지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6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제6상고이유에는 원고들에게 추가 사납금 납부의무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이숙연 노경필(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