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 및 해고예고 대상의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