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