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00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하였고, 그러한 불이익을 완화하거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대상조치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입 목적 자체는 타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한 예산 중 일부를 청년층 고용․유지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해 정년(만 60세) 도래 3년 전부터 성과와 상관없이 1년차 7%, 2년차 12%, 3년차 20%에 해당하는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간의 임금 감액 비율 합계는 원심이 든 다른 지역 교통 관련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임금 감액 비율 합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보수의 삭감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그 적용 대상자들을 위하여 공로연수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는 정년퇴직일 직전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중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공로연수 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업무량 감소를 일부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신숙희(주심) 김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