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는, 원고가 사실상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니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 제3 · 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