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4다2914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이숙연 노경필(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