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7571 판결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