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 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 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인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인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대법원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8년도 임금협정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 2010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체결되었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소정근로시간은 매년 평균 5% 비율로 단축된 정도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전년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전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택시요금이 2013년과 2019년 거듭 인상되었고 2015년경부터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빈차 운행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차율이 증가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택시회사는 근로자들의 고정급을 높이기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조합 측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납금 인상을 가급적 최소화하기를 희망했으며, 이와 같은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의 이해관계 및 자발적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단축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결국 피고를 포함한 인천지역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이 2010년 이후 단축되거나 연장된 것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변동함에 따라 그러한 요인을 반영한 노사합의의 결과로 보일 뿐이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2008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2. 23.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40분으로 급격히 단축하는 2010년 1일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2008년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무렵에 택시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0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2010년 1일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에서 30%나 급격히 단축된 것이고, 이와 같은 급격한 단축으로 인하여 2011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완만하게 단축하거나 단축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피고와 같이 인천에 있는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원고들의 근무형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2013년경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2015년경부터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증가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유효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 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