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 · 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 · 휴게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 7. 3. 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지만, 2010. 7. 27. 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그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 피고의 소재지인 고양시에서 시행되자, 피고는 그 직후인 2010. 7. 3. 자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무려 40%를 줄인 4시간으로 급격히 단축하였다. 2010. 7. 3. 자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당초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급 금액은 2010년의 법정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는 불과 24일 후인 2010. 7. 27. 자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연장하였으나, 이 소정근로시간도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에 비해 25%나 단축된 것이다.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부합하는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까지 단축하였는데, 이로써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의 37.5%에 불과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9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소폭 연장하였으나, 이 또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에 비해 55%나 단축된 것일 뿐 아니라,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통상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피고의 배차시간, 사납금 및 고정급의 수준, 근무방식과 운행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7. 27. 자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된다. 설령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택시호출앱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오석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