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9760 판결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심 대법관 권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