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3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 보상 및 형평성 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위로금 지급을늦추어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지급결정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해위로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판결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오석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