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제1, 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세후 보수로 20만 유로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세후 보수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2015년 귀속 사업소득 20만 유로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 66,666유로에 대한 원고의 종합소득세와그에 부수하는 세금 상당액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의무의 해태로 발생하게 된 가산세 및 가산금 역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 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러한 가산세가 반영된 소정의 종합소득세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납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가산세 및 가산금의 손해 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가 세후 보수약정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정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부수적 약정으로서 근로의 대가 자체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 역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임금으로서 지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