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도 위 규정에 좇아 퇴직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피고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공사 산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퇴직금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는 피고에게 대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선대인 진○○이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그 기대이익상실로 보아 그 지급을 명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