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19조의 해석상 동법 제28조가 정한 퇴직금의 퇴직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의 금품(명칭의 여하는 가리지 않는다)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방 동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동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일수의 기간 제3항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동법 제46조에 의한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는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이내였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 것(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의 일부가 퇴직 이전 3개월 기간내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수당중의 일부가 그 포함된 기간의 근로의 대상인 성질을 지니게 될 것이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을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그들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기간중에 지급받았다고 주장(원판결도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였다)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그것이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한 신리나 판단도 없이 그 수당을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이었다 하여 그 12분의 3을 위 3개월의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그 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하였던 것인 즉 그 판시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며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햐을 미쳤다 할 것이니 만큼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