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90 판결

판결요지

재해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해보상금 소송과 민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이 합의서는 위 재해보상금 외에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직을 가지면서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들이 직접 서명 날인하였고, 그후 약 5개월 가량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러므로 합의서가 인쇄된 문서이었다고 하여 바로 예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응당 받을 돈이지만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받고 그 밖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 김×선은 1968.2.27 재해보상금 70,194원을, 원고 김×근은 같은 해 4.21 재해보상금 33,000원을 각 수령하고 위 금액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해보상금 소송과 민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였는데 이 합의서는 원고 김×선이 위 재해보상금 외에 43,246원의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직을 가지면서 피고회사에 계속근무하겠다고 하고 원고 김×근 역시 28,920원의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고 계속 피고회사의 간접부로서 목욕탕 지키는 일에 근무하겠다고 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들이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그 후 약 5개월 가량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합의서(을 제2호증, 제4호증, 각증)가 인쇄된 문서이었다고 하여 바로 예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소론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응당 받을 돈이지만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받고 그 밖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인장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고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는 원고들은 영수증인줄 알고 날인한 것이라는 논지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확정사실과 저촉되는 주장에 불과하고 원심은 원ㆍ피고간에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화해임을 전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